대인적 강제처분이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정지기간중 운전하거나, 적성검사미필은 면허증에 기간이 명시되고 하므로 대인적 행정처분으로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서 언제 어느장소에서 적성검사 등을 받아야 할 것이지 국가기관의 통지는 무관하다는 대인적 강제처분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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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력이 행사되는 객체에 따라이루어지는 것을 대인적 강제처분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처분이란 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강제처분은 강제력이 행사되는 객체에 따라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체포와 구속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속하고, 압수, 수색, 검증은 대물적 강제처분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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