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자금을 모두 상환받은 경우 별도의 서류는
없어도 되며, 법인 계좌를 근거로 장부에 회계처리 및 수입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및 원천징수 처리를 하면 됩니다.
2) 직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모두 상환을 받은 경우 법인 장부상
회계처리 완료만 하면 되고 세무서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