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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들소74
지적인들소7423.05.17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궁금해요

직장인이 프리랜서 일을 했을때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프리 일을 하는 곳에서 세금을 떼고 주신다고 하면요..

신고 금액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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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3%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정확한 소득세는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분

    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두밤세액이 달라집니다.

    인적용역소득자의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2021년 귀속 인적용역소득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며,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하며, 7,7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장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