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분
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두밤세액이 달라집니다.
인적용역소득자의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2021년 귀속 인적용역소득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며,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하며, 7,7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장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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