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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발발이234
과감한발발이234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작권에 음악도 포함되는데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제가 피아노로 커버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안되지 않나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럼 유튜브에 뜨는 피아노 커버는 다 허락 받고 하는 건가요?

수익창출을 안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00님의 000곡 커버 이렇게 쓰면 괜찮은 건가요?

질문이 많습니다

다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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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악 저작물의 음원을 피아노곡으로 사용하고 싶은경우에는 작곡가등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합니다. 수익창출을 하지 않더라도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네 원 저작자에게 허가를 받고 유튜브에 게시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허락을 받고 커버곡을 올리는 상태는 아닙니다. 유튜브는 자동화시스템을 만들어두어서 커버곡을 올리면 원곡이 무엇인지 찾아낸 뒤 영상 자체가 시청 불가능하게 차단하거나, 영상은 그대로 게시하되 원작자와 커버곡 제작자가 수익을 공유하게 합니다. (커버곡 제작자도 2차 저작물 저작권자이기 때문) -> 다만 이건 유튜브 내부정책이기 때문에 조치는 추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수익창출 영상이 아니거나 원곡 정보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