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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6

금융 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26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팔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보유주식이 마이너스라면.. 이 경우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금융소득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소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법이라는게 너무 애매하고 어려운것들이 많습니다.

세금은 더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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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전연도말 보유주식 의시가 총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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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식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합니다.

    대개 소액주주가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일텐데 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은 실현된 소득을 기준으로하므로 매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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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차익과 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년간의 양도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이익이발생하면 그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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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식이 국내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종목당 10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세라 함은 배당와 이자로 얻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내상장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은 금융소득 대상은 아닙니다. 국내상장주식의 배당 등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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