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식이 국내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종목당 10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세라 함은 배당와 이자로 얻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내상장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은 금융소득 대상은 아닙니다. 국내상장주식의 배당 등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