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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라소니65
영원한스라소니6523.06.02

주식거래시 세금은 어떻게 내는건가요?

주식거래시 이익이 난 경우에만 세금을 내는건지...아니면, 손실을 보고 매도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건지...궁금합니다. 세금을 낸다면 몇퍼센트인지도 궁금하구요. 주린이라서 주식 세금에 관한거는 아는게 없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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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10~30%의 세율로 과세되게 됩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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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이 개인 거주자가 국내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ㄱ러나,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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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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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에 대해 발생하는 것으로, 손실을 보고 매도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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