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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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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 시 현금분개하면 안되는건가요?

임대료수익 1200원은 건물을 임대하면서 1년분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은 것이다

여기서 저는' 현금 1200 / 임대료수익 1200' 이라고 했는데

답은 ' 임대료수익 1200 / 선수수익 1200' 입니다.

왜 제 답은 아닌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1년분의 임대료를 수령하는 경우 예를들어 1월 1일자로

      1년분의 임대료를 수령하는 경우와 12월 01일자로 수령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 1일자로 1년분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차변)현금 1,200원 (대변)임대료수익 1,200원

      * 개인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 단위(01.01.~12.31.)로 과세됨으로 12월 31일 현재에는

      별도의 수정분개가 없습니다.

      2) 12월 01일자로 1년분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차변) 현금 1,200원 (대변)임대료 수익 1,200원

      * 이 경우 임대료수익 중 다음해 1월 1일붜 11월 30일까지의 임대료는 선수수익에 해당함

      으로 12월 31일 결산기말에 수정분개를 해서 선수수익으로 대체분개 해야 합니다.

      * 12월 31일 현재 : 대체분개

      (차변)임대료수익 1,100원 (대변)선수수익 1,100원

      이렇게 기간별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1년분의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수익 부채계정으로 잡는 것이고

      월마다 선수수익을 임대료 수익으로 대체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치 임대료를 1,200원을 받은 것이므로 받은 금액을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1개월 마다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치 임대료를 한번에 받을 경우, 현금 1,200원 / 선수수익(부채) 1,200원로 인식하고

      매월마다 선수수익 100원 / 임대료수익 100원으로 계정을 대체해주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