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안돌려 줄 때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1년짜리 월세(보증금 1천만원,올해 10월 만기)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값지않아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상황이며 법원 경매계 직원이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아직 경매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
보증금은 전세자금대출 받은 상황인데요
이상황에서 집주인에게 계약기간(올해10월) 까지만 산다고 말을 했더니 계약 만료일에 방을 빼면 보증금을 준다고 하였는데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상황이라 혹시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이 제 때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안돌려준다면 대출금을 값아야지 신불자로 낙인이 안찍힐텐데 미리 대비를 하고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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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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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미리 집주인과 해당 보증금 상당에 해당하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현재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하게 계약갱신 거절 및 보증금 반환의 의사표시를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