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봤을때 특별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외에 청구할만한 부분은 없어보입니다만 추가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따져보자면,
1.재해로 인해 장해가 남을시에는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배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한 사실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직시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재해발생시 산재신청에 대한 부담, 재해로 인한 신체능력저하 등에 대한 우려로 실제 채용시 기업측에서 꺼리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