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고소를 한 피고인이 구공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문자왔는데 고소 취하는 못하겠죠?
몇만원때문에 고소한거라서
측은지심에 그냥 고소취하 해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누구누구가 구공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오긴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단계로 넘어가도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공범이 있다면, 고소인은 공범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일부에 대해서 고소하 거나 취소하더라도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하거나 취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그러므로 고소 취소는 현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