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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다람쥐22
싹싹한다람쥐2223.07.17

고소 취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는 분이 협박죄로 경찰서에 가서 저에 대한 협박죄 고소를 했다고하는데 아직 접수만 했다고 하기는하는데

담당형사님 배정되면 취하도 못하고 고소장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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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고소취하는 가능합니다.

    담당형사가 배정된 이후에도 취하 가능하며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수사나 재판 도중이라도

    합의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며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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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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