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는 분이 협박죄로 경찰서에 가서 저에 대한 협박죄 고소를 했다고하는데 아직 접수만 했다고 하기는하는데
담당형사님 배정되면 취하도 못하고 고소장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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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고소취하는 가능합니다.
담당형사가 배정된 이후에도 취하 가능하며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수사나 재판 도중이라도
합의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며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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