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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후투티85
튼튼한후투티8523.04.29

차용증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재작성시?

몇년전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소액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는 0%였고 매달 갚는걸로 약속했지만
늘 재촉해야 보내줄뿐이였고 몇달은 연락이안될때도있어서
지정한 개월수동안 보내지않으면 소를 제기할수있다고 써놓았기 때문에
민사를 걸었다가 그제서야 답장이오는 바람에 취하하기도했습니다

궁금한점은 곧 차용증 기한이 끝나는데 지인은 아직 돈을 갚을수없다합니다 그래서 몇달동안만 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하고 공증을 받으려는데 이 계약에 먼저번에 쓴 차용증 기간동안 못받은 돈에 대해서 지연이자를추가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차용증에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날짜에 못받는 돈으로인해 저는 대출을 받아야하고 그 이자는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얘기만 나눈 상태입니다

금전대차계약서를 쓸때 원금자체에 제가 내야할 대출 이자를 포함시켜서 쓰고 싶지만 법적인 문제가 될까싶어
지연이자로 대신하고싶은데 지연이자가 해당되지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싶고

또한 받을수있다면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원금 그대로를 안갚은게아니라 한달은 주고 몇달은 안주고를 반복해서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고

매번 재촉하는거에 지쳐서, 재촉을해도 못받는 달이있어서 기한이 끝나기 몇달전부터는 이렇게 받을바엔 한꺼번에 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제 날짜에 받을줄알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입금된 달로 계산하면 36개월중 10개월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인이 돈을 빌린 이유는
집 보증금이 부족해서였고 돈을 갚을수없으면
보증금을 빼서 준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서로 주고 받은 문자엔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는새 보증금도 다 날리고
집도 이사갔다고 이제서야 얘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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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차용증에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연이자를 추가하는 것은 계약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이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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