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 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해외에서 제품 또는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계약서를 해외 사업자와 작성
및 날인하고, 수입시 수입면장을 개설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 상품을 통관하는 세관에서 사업자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 상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해당 수입계약서와 수입면장, 수입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또한 수입계산서가 세법상의 적격증빙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
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출원가 등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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