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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풍금조10523.12.02

베트남에서 의류 수입 후 판매할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네이버쇼핑몰 운영 중이며 자체브랜드의

국내생산 의류를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베트남 의류공장에서 직접 의류를 생산하고

완제품을 제가 수입하여 네이버쇼핑몰을 통해 국내로 판매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서류는 어떤걸

수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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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입이므로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관련 서류가 필요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통관시 세관장이 발행하여 줍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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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 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해외에서 제품 또는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계약서를 해외 사업자와 작성

    및 날인하고, 수입시 수입면장을 개설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 상품을 통관하는 세관에서 사업자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 상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해당 수입계약서와 수입면장, 수입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또한 수입계산서가 세법상의 적격증빙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

    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출원가 등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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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거래와 크게 다를 것 없이 카드영수증, 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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