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아니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은 오퍼상(도소매 ,무역중개업)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면제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창업나이는 지났구요...그런데 업종이 통신판매업이면 비과밀억제권역 혜택(50%세금감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업종추가에 무역업을 추가하여도 세금혜택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거의 모든 매출은 무역중개업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