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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타조115
검소한타조11523.10.01

개인사업자 비과밀억제권역 세금혜택은?

법인아니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은 오퍼상(도소매 ,무역중개업)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면제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창업나이는 지났구요...그런데 업종이 통신판매업이면 비과밀억제권역 혜택(50%세금감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업종추가에 무역업을 추가하여도 세금혜택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거의 모든 매출은 무역중개업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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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아닐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창업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도매업이라면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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