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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가마우지17

심심한가마우지17

신입사원에게 내일 채움 공제를 해주려면 권고 사직이 발생하면 안 되나요?

회사내에 권고 사직자가 발생하면 신입사원이 내일 채움 공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0인이상 기업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원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이 감액 적용됩니다.

      인원수 만큼의 감액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권고사직했다는 이유로 대상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감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취업하여 지급받은 금액 및 이자를 반납하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