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 되팔이 리셀 종소세 세금 질문 합니다.
크림으로 이번 년 5월부터 9월 오늘까지 카드 이벤트 및 포인트 이벤트를 통해 총 4천만원 정도를 판매 하였는데 건당 1만원 정도 벌자고 한거라 제가 총 판매액은 4천만원이지만 실제로 얻은 수익은 한 30~50만원 정도인데 만약 내년 5월 종소세를 내라고 알림이 온다면 구매 내역을 제출한 뒤 순수 4천만원 소득을 본게 아니라고 증명하고 제 순이익인 30~50만원에 할당하는 10%인 3~5만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중고 물품 등 리셀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리셀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매된 물품 등에
대한 구입, 취득가액 관련 서류와 증빙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 매입내역이 있다면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