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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말벌134

후덕한말벌134

23.06.11

국도에서 주행중 물웅덩이에 차량 파손 배상 될까요?










새벽에 국도 주행중에 갑자기 물이 깊게 고이는 길이 길게 이어져 있어서 엄청 크게 물이 튀면서 갔다가 큰일이 날 뻔 했는데 다음날 차량을 보니 언더커버 나사가 다 뜯어지고 커버가 찢기고 범퍼쪽이 들려있더라구요 이런 상황에 배상 가능할까요?

일단 블랙박스는 다 영상 찍어 두기는 했어요ㅠㅠ

물이 진짜 엄청 심하게 폭포수마냥 3초가량 쭉 튀어서 부품들도 손상이 갔을까 불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도상 웅덩이를 국가에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