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알바를 그만둔 경우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가정사가 생겨 알바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만둔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네요. 원래 월급날에 지급하는건가요? 아님 퇴사 즉시 지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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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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