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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32
따뜻한원앙23224.04.16

갑자기 알바를 그만둔 경우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가정사가 생겨 알바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만둔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네요. 원래 월급날에 지급하는건가요? 아님 퇴사 즉시 지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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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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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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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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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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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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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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