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관뒀는데 언제쯤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어제를 끝으로 알바를 관뒀는데요 언제쯤 이번 달 급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래 매달 막날에 알바비가 들어오는데 저번달 알바비가 3만원 정도 누락돼서 사장님이 이번달 알바비 입금할 때 같이 준다고 하셨어요.
언제쯤 이 돈들을 받을지 알고싶은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해서 따로 찾아볼 수도 없고 굳이 기준?을 정한다면 저번달에 대타를 뛰었는데 그때 대타 알바비는 알바 첫날에 말해준 것처럼 매달 마지막에 월급과 같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긴 하셨어요.
알바 첫날에 구두로 월급 관련된 사항은 매달 말에 지급된다고만 말하고 따로 더 언질해준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번달 말에 저번달 월급 누락된 것과 이번달 월급을 받을까요?ㅠㅠㅠㅠㅠㅠ
+제가 톡으로 제 민증사본이랑 통장 사본을 보내드려서 사장님이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확실하게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6.2.3까지 근로하고 2026.2.4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늦어도 2026.2.17 전에는 지난달 미지급액 + 2월 근무분에 대하여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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