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시송달로 판결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추완항소 시작되었고
석면준비명령으로 준비서면을 3주 이내 제출하라고 하여 항소이유서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질문1. 이렇게 되면 항소이유서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추완항소가 서류제출하지 않아 시작되는 사유는 아닌것이 맞나요?
질문2. 이후 재판 진행은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고 그 이후 변론기일 혹은 조정기일 등을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게 맞는 건가요?
질문3. 지금 현재로 상대방 답변서 이전 추가적인 서면을 제출계획이 없으면 법원연락 기다리면 되나요? (밥원에선 특정시점에 기일을 잡아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