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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24.02.23

추완항소 항소이유서 준비서면으로 제출 이후 진행과정 문의입니다.

1심 공시송달로 판결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추완항소 시작되었고

석면준비명령으로 준비서면을 3주 이내 제출하라고 하여 항소이유서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질문1. 이렇게 되면 항소이유서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추완항소가 서류제출하지 않아 시작되는 사유는 아닌것이 맞나요?


질문2. 이후 재판 진행은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고 그 이후 변론기일 혹은 조정기일 등을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게 맞는 건가요?


질문3. 지금 현재로 상대방 답변서 이전 추가적인 서면을 제출계획이 없으면 법원연락 기다리면 되나요? (밥원에선 특정시점에 기일을 잡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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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서면의 제목은 중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서면이라는 제목하에 항소이유를 밝혔다면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법원 연락을 기다리거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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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으로 항소이유를 밝힌 이상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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