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만,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판결문 열람 및 등사를 어제 했다면 어제를 뺀(초일불산입) 오늘부터 2주내로 추완항소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