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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손
다니엘 손23.07.14

추완 항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정으로 인해 공시 송달 판결된. 재판을 추완항소 하려합니다 판결문 및 등사열람을 어제 하였는데 사실 어제 부터 2주안에 추완항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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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만,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판결문 열람 및 등사를 어제 했다면 어제를 뺀(초일불산입) 오늘부터 2주내로 추완항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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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부본송달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할 수 있고,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다면 판결문 열람시점부터 2주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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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 판례내용 참고하십시오.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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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라고 보아 어제 열람을 하신 경우라면 어제 부터 기산 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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