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도과한 추가 항소이유서 인정되나요?
지난번 질문에 답변 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차 질문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입니다.
1. 피고인이 항소이유 없이 항소취지만 적어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 후에)
이후 기간이 도과되었지만, 세부항소이유서를 재차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기록에는 두 번 모두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 이라고 기록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항소이유서 인정 되나요?
2. 국선변호사는 코로나로 인한 면회 금지로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하여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면 그 항소이유서는 인정이 되나요?
3. 아니면 변호인 항소이유서는 기간이 도과되어 인정이 안되므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참고로 변호인이 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항소장이 제출되고 이유서가 제출된 이상 크게 문제가 되보이지는 않습니다.
2. 인정될 수 있고, 항소 이유서 보다는 변호인 의견서 등의 형식으로 제출될 것이며 받아 들여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첫번째 항소이유서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 실질적인 항소이유서는 두번째라면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로 인하여 접견이 금지되어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3. 서면의 제목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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