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질문에 답변 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차 질문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입니다.
1. 피고인이 항소이유 없이 항소취지만 적어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 후에)
이후 기간이 도과되었지만, 세부항소이유서를 재차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기록에는 두 번 모두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 이라고 기록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항소이유서 인정 되나요?
2. 국선변호사는 코로나로 인한 면회 금지로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하여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면 그 항소이유서는 인정이 되나요?
3. 아니면 변호인 항소이유서는 기간이 도과되어 인정이 안되므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참고로 변호인이 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