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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홍여새295

한결같은홍여새295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시 2개월내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는 월말에 지급하고 입사 시기는 월중순인데 급여날은 다음달 초입니다. 이때 급여받기 전까지 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개월 내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취업일자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취업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급여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취업한 다음 실업인정일에 취업에 체크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일 이후 기간이 실업인정일에 포함되지 않도록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