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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후투티29124.02.27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내역 있을 시 수습 기간(2달) 중 해고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7년 8월부터 23년 10월 이며 현 직장은 24년 1~2월 입니다

1.수습 기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1달씩 작성하였고 이번 달까지만 근무 예정인데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전 직장-자발적 퇴사/현 직장-계약 종료 로 퇴사 예정입니다

2.신청 자격이 된다면 실업 급여 액수 계산 시 현 직장 2달/전 직장 마지막달 이렇게 적용되나요?

3.계약 종료로 퇴사 시 서면 통지는 필요 없는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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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2. 아뇨 마지막 3달이므로 현 직장만 들어갑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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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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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3. 서면 통지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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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1~2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3.계약종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서면통지는 의무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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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 직장은 포함되지 않고 최종직장 2개월만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네 계약만료 통보는 서면으로 하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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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계약종료는 당연종료이므로 별도 서류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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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자체가 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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