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7년 8월부터 23년 10월 이며 현 직장은 24년 1~2월 입니다
1.수습 기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1달씩 작성하였고 이번 달까지만 근무 예정인데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전 직장-자발적 퇴사/현 직장-계약 종료 로 퇴사 예정입니다
2.신청 자격이 된다면 실업 급여 액수 계산 시 현 직장 2달/전 직장 마지막달 이렇게 적용되나요?
3.계약 종료로 퇴사 시 서면 통지는 필요 없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2. 아뇨 마지막 3달이므로 현 직장만 들어갑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3. 서면 통지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1~2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3.계약종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서면통지는 의무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 직장은 포함되지 않고 최종직장 2개월만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네 계약만료 통보는 서면으로 하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계약종료는 당연종료이므로 별도 서류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자체가 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