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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후투티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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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내역 있을 시 수습 기간(2달) 중 해고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7년 8월부터 23년 10월 이며 현 직장은 24년 1~2월 입니다

1.수습 기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1달씩 작성하였고 이번 달까지만 근무 예정인데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전 직장-자발적 퇴사/현 직장-계약 종료 로 퇴사 예정입니다

2.신청 자격이 된다면 실업 급여 액수 계산 시 현 직장 2달/전 직장 마지막달 이렇게 적용되나요?

3.계약 종료로 퇴사 시 서면 통지는 필요 없는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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