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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뿔영양154
따뜻한뿔영양15423.08.04

고용노동부 조기취업신고전에 그만두게된다면

실업급여 한번 받고 바로 조기취업했는데 2개월 뒤에 조기취업 신고하면 수당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수습기간 한달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 4대보험 가입도 안해준 상태인데 조기취업신고 2개월 지나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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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신고를 한다음 다시 재실업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직장 퇴사일 기준 7일이내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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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었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여 실업 상태가 되었다면 다시 잔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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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경우 재실업신고를 하면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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