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폭언 이나 폭행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비행기 안에서는 승무원에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여행을 해야 하는데 가끔 승객이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16., 2016. 3. 29., 2020. 6. 9.>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항공기 내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것은 일반 형법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폭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형사처벌로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 정도에 따라 상해, 폭행, 협박 등의 범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치안조치로는 비행기에서 강제로 하기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항공사의 탑승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승무원이 입은 상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비행기안에서 승무원에게 폭행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항공보안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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