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연금계좌에서 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연금저축을 다른계좌에 별개로 또 하게되면 연금소득에서 또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
별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계좌에서 이미 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회사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 등을 가입하는
경우 현재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