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가매매 관련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저가매매 관련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아파트(시가=감평가=18억원)를 제가 저가매수(3억원이나 30%중 적은금액=3억원)하려고 합니다. 시가와 감평가가 18억원이라 3억원 적은 15억원으로 거래하려 하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만약에 3억원이 아니라 3.1억원 적은 14.9억원에 거래한다면 3억 초과분인 1천만원에 대해서만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면 될까요?(5천만원 이하이니 증여세는 없겠죠?)
2. 원래 계획대로 15억원에 거래하는 것 보다 오히려 1번처럼 일부러 증여세 신고를 하는편이 향후 세무조사 등 피곤할 일이 덜할까요?
3. 만약 1번처럼 증여신고를 하게될 경우 최근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증여한도 초과하여 증여세 납부완료)받은 금액과 연관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1번의 경우 증여금액이 1천만원으로 증여세가 없지만,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거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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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공제한도를 모두 사용했으므로 1천만원에 대해서 10% 증여세를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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