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 유사 사례 민원의 공개 질문 답변를 토대로 작성한 답변입니다.
특수관계인(부모)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저가이전(또는 고가이전)으로 증여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 고가 거래시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임>
A. 과세요건:(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B.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고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수증자임>
A.과세요건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이상
B.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