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매매 금액은 하한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아파트를 파실 계획인데 제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매하신다고 하시는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매입하려명 현재 시세에서 몇퍼센트까지 낮춰서 거래가 가능한지요.
국세청에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레시 증여세 관련 마련해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간 양도양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세법상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가족간 거래에서도 시세에 따른 매매가액이 일단 정상적으로 수수되어야 합니다.
현행 세법상 부모와 자식간 직계 존비속 간의 특수거래에 있어서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 매매거래시 매매가의 30%이하로 할인하여도 그 할인액이 3억이하를 한도로 거래하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증여세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즉, 매매할인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이상이면 증여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거래에서 시세대비 보다 저렴하게 매매할 경우 시가의 30% 또는 3억원 내외에서 작은 금액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20억일 경우 30%는 6억 이므로 3억까지만 저가매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경우 17억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가양도 외에 부담부 증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 및 부동산을 증여할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등 부채를 끼고 물려줌으로 인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하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면 세무사님들께서 더 정확한 상담 해주실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 유사 사례 민원의 공개 질문 답변를 토대로 작성한 답변입니다.
특수관계인(부모)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저가이전(또는 고가이전)으로 증여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 고가 거래시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임>
A. 과세요건:(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B.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고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수증자임>
A.과세요건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이상
B.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가족등) 거래시 시세의 30%나 3억원 이하의 거래까지는 증여가 아닌 거래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시세의 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딱 맞게 거래하기보다는 약간의 여유를 두고 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하면 시세의 30%또는 3억원까지 낮은금액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정상 매매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족 거래를 할때 직거래를 하시는것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으로큰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류들이 있지만 이러한 서류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따아서 이러한 부분은 직접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것이 중요하며 서류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때문에 직거래 진행이 보다 신중하고 꼼꼼한 서류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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