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
공기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계약이행증권을 발행해야 기성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요청받은 대로 변경된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이행증권을 새롭게 발급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변경계약의 내용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