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하도급을 받아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3~5달 정도 연장될 것 같은데요.
검색해 본 결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증액신청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비용 증액신청 시,
전체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되는 공사에 대해서 신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기존에 1억공사였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이 5천만원이 발생하는 경우,
1억5천만원으로 변경된 금액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1억원분)은 그대로 두고, 5천만원에 대한 신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