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붉은안경곰49
붉은안경곰4921.11.22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증액신청 시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하도급을 받아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3~5달 정도 연장될 것 같은데요.

검색해 본 결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증액신청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비용 증액신청 시,

전체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되는 공사에 대해서 신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기존에 1억공사였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이 5천만원이 발생하는 경우,

1억5천만원으로 변경된 금액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1억원분)은 그대로 두고, 5천만원에 대한 신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연장, 비용추가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긴 하나 그 형식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기존 계약서의 개정을 하여도 되고 다시 재계약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추가 공사비 등이나 공사 견적 등의 변경 사항이 있다면 이를 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그 형식이 무엇이되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공사에 대해서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의 증가로 인한 불편함에 예상된다면 계약당사자들간 도으이에 의하여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새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