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31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을 잡으려고 합니다.
2023년 9월13일에 퇴직금중간정산 한 직원이 있는데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에는 자료를 불러올때 중간정산 이후 9/14부터 12월까지의 개월수를 불러오는데
이렇게 불러오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입사월부터 자료를 불러오는게 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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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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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은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후 시점부터 기간을 산정하는게 적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금을 한번 지급해서 입사일~중간정산일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9~12월까지 기간에 대해서 추계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