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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기러기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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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할 때 자료 기간 잘못 설정 시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월 30일 경 입사해서 9월 30일에 퇴사하고, 10월은 무직으로 지내다가 11월 20일경 다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1월부터 12월까지 설정해 전달드렸습니다.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은 같이 전달드린 상태라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은 문제가 안되는데, 1월과 10월의 무직기간이 포함된 상태로 자료를 전달드린 걸 이제야 알았어요...

혹시 간소화 자료 제출 시 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2월에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혹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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