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할 때 자료 기간 잘못 설정 시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월 30일 경 입사해서 9월 30일에 퇴사하고, 10월은 무직으로 지내다가 11월 20일경 다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1월부터 12월까지 설정해 전달드렸습니다.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은 같이 전달드린 상태라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은 문제가 안되는데, 1월과 10월의 무직기간이 포함된 상태로 자료를 전달드린 걸 이제야 알았어요...
혹시 간소화 자료 제출 시 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2월에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혹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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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제공 기간동안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시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월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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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반영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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