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제공 기간동안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시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월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