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다녀오면 진급이나 업무평가를 안좋게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
[답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귀 하에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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