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불이익 관련 질의드립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상 육아휴직자를 불이익주면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육아휴직 다녀오면 진급이나 업무평가를 안좋게 받는 걍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대우할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불이익처우를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진급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이 되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법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안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 처우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므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가 있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다녀오면 진급이나 업무평가를 안좋게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
[답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귀 하에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 등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과 육아휴직자 및 회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진급이나 업무평가에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명 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