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급 육아휴직중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1년은 소진하였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무급 유아휴직을 사용중에 있는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유로하는 인사평가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을 한 이유는 상사의 괴롭힘 때문인데 직접적인 폭언, 폭행등은 아닌데 빈번하게 짜증을 내고 동료들 앞에서 큰소리로 면박을 주는 행위 등이 반복된 것이어서 정말 너무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지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기가 애매하고 증빙자료도 임원 면담시 제가 이야기한 녹취, 동료와 대화하면서 동료가 상사가 저에게 너무 심하게 한다는 내용의 녹취, 상사와 통화하면서 저에게 힘들게 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 등의 녹취가 있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6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은 있는데 아직 진단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정도만 가지고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나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무급 육아휴직 중의 평가 불이익에 대하여 제가 이의제기할 다른 수단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그럼 전문가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