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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종다리137
다정한종다리13722.10.26

무급 육아휴직중 평가 불이익시 대처방법? 직장내 괴롭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급 육아휴직중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1년은 소진하였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무급 유아휴직을 사용중에 있는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유로하는 인사평가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을 한 이유는 상사의 괴롭힘 때문인데 직접적인 폭언, 폭행등은 아닌데 빈번하게 짜증을 내고 동료들 앞에서 큰소리로 면박을 주는 행위 등이 반복된 것이어서 정말 너무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지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기가 애매하고 증빙자료도 임원 면담시 제가 이야기한 녹취, 동료와 대화하면서 동료가 상사가 저에게 너무 심하게 한다는 내용의 녹취, 상사와 통화하면서 저에게 힘들게 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 등의 녹취가 있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6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은 있는데 아직 진단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정도만 가지고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나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무급 육아휴직 중의 평가 불이익에 대하여 제가 이의제기할 다른 수단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그럼 전문가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휴직의 사용으로 인한 근태나 근무성적을 기초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이로 인하여 해고 등 불리한 인사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에 관하여는 인사평가 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휴직자에 준하여 평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