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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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바, 단순히 문자를 보낸행위만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는 이 내용과 무관합니다.
바로 알아채고 사과하셨다면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