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사람한테 문자를 보낸다는게
잘못번호를 입력해서 신고한다고 난리쳤는데
이게 무고죄로신고가 되나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잘못보낸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이 신고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못하여 보낸 것이라면 그 부분을 소명하면 될 것이고,
무고죄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