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귄 등기 이전에대한 질운
할아버지때부터 내려오던 계모임인데 계모임소유산이있습니다 시작된계원은 세분이었습니다 그런데시작한 윗대 세분은 다사망 하였구 그세분자식들이상속 받아 관리해오시다가 저희아버지께서 대표로관리해오셨구 재산세도아버께서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작년1월 사망하셨습니다 물론 세분자식들모두 사망하셯습니다 이제제명이로 그산을 등기하려고하는데 절차를 잘모르겠습니다 시골산이고 싯가는얼마되지는않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종조 부내외분 산소가 있습니다 어떴게하면제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가능할지 소견을 듣고싶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