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귄 등기 이전에대한 질운
할아버지때부터 내려오던 계모임인데 계모임소유산이있습니다 시작된계원은 세분이었습니다 그런데시작한 윗대 세분은 다사망 하였구 그세분자식들이상속 받아 관리해오시다가 저희아버지께서 대표로관리해오셨구 재산세도아버께서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작년1월 사망하셨습니다 물론 세분자식들모두 사망하셯습니다 이제제명이로 그산을 등기하려고하는데 절차를 잘모르겠습니다 시골산이고 싯가는얼마되지는않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종조 부내외분 산소가 있습니다 어떴게하면제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가능할지 소견을 듣고싶 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등기부등본상 누구의 소유인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사망하셨다면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 앞으로 단독등기를 하려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으로 인하여 위 토지 중 일부지분만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원한다면 취득시효 완성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원인으로 본인이 소유자임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등기 명의자는 누구인지, 그 등기명의자와 본인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세금 등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소유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등의 열람(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가능) 하시고 관련 원인 사실에 대한 증거 등의 수집,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