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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하운드111
유연한하운드11120.09.09

선산을 팔았는데 나눌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 아버지께서는 삼남매 중 차남으로 위로는 장남인 큰아버지와 아래로는 고모가 계십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도 장남이시고 한 40여년 전 쯤에 선산을 사셨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버지께 물려주시고 또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연히 사촌오빠에게 가게 되었구요.

문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큰집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집도 가져가시고 우리는 유산도 물려받은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산에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있었는데 근처에 비료공장때문에 환경이 너무 안좋아져서 (큰아버지가 생전에 아무말씀없이 선산을 비료공장에 거의 팔고 분묘 부분정도만 남았었습니다.) 발굴하여 화장했구요 그 비용도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선산 나머지를 팔자마자 사촌오빠가 다 가져가 버리고 입을 싹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친동생인 사촌언니에게도, 큰어머님께도 전혀 양도하지 않았고요.. 뭐 저희 부모님도 고모님도 아예 거기에 대해 말씀안하시고 솔직히 돈 욕심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지만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가족 묘이고 선산인데 어찌 혼자 가져갈 수 있는지.. 이걸 나눌방법이 있기는 한건지..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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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친할아버지가 선산을 큰아버지에게 물려주엇고, 이를 나누어주지 않은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유루분반환청구권입니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니 위 규정 참고하시어 소멸시효 완성여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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