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제해처벌법윽 주요 쟁점이 뭔가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제해처벌법윽 주요 쟁점이 뭔가요?
왜 야당은 하려고 하고 여당 및 대통령실에서는 유예시간을 두려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 문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 통계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수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하는 쪽 의견과
현재 상황에서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만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법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과 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므로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야간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었으나,
여야간 합의가 불발되어 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데 여당 및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동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민노총 등 노동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예하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방에서는 찬성을, 일방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1명 이상 사망이나 전치 6개월 이상 2명 이상 발생)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처벌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