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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빨간얼룩말37
안녕하세요.
근로자들 기초자료를 등록해줘야하는데 이때 육아휴직급여(미제출비과세)가 있어요.
그럼 급여 100만원 중 육아휴직급여를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급여 항목에 80만원을 쓰는게 맞나요?아님 그냥 100만원을 쓰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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