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등록주택임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면서 등록주택임대
신청서에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주택임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한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주택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은 등록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날(임대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을 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8년이 경과해야만 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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