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긴급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하려는데 사업자등록을 이제 했습니다.
2018.1월에 용산 아파트를 준공공임대주택 8년짜리 주임사 등록 후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안했네요.....
엊그제 부랴부랴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곧 자동말소일인데 말소일로 부터 5년이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등록주택임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면서 등록주택임대
신청서에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주택임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한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주택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은 등록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날(임대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을 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8년이 경과해야만 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