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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페리카나70
인자한페리카나7023.01.15

상가주택 매입시 중개수수료 부가세 매입세액

2022 5월 상가주택을 취득했는데 8월에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이래저래 알아보니 8월 사업자를 내서 이번 2023 1월에 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 부가세 신고가 안된다고 하던데ㅠ 진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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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 즉 세법상 겸용주택을 취득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수수료와 법무대행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기업카드 결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를 한 경우에

    한하여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안분하여 상가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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