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 즉 세법상 겸용주택을 취득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수수료와 법무대행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기업카드 결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를 한 경우에
한하여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안분하여 상가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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