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월 상가주택을 취득했는데 8월에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이래저래 알아보니 8월 사업자를 내서 이번 2023 1월에 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 부가세 신고가 안된다고 하던데ㅠ 진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