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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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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건물 중개시 하자있는 건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중개로 매수자가 손해를 보면 중개사는 어느정도까지 손해보상을 하나요?

3층상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알아보는데 만약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건물 중개시 하자있는 건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중개로 매수자가 손해를 보면 중개사는 어느정도까지 손해보상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르고 다만 50% 이하로 보통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야 하고 입증책임이 그 손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범위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제한이 이뤄질 수는 있는 부분으로, 보통 40~60% 정도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