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연관되어 있는 채무내역(등기부상 표시된 내역) 외 임대이 개인의 채무관계까지 확인하여 고지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무없는 일을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