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채무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채무관계(전세살고있는 사람들에관한 고지)를 임차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임대인의 집이 경매 처분 되어 1억의 전세금 중 2천만원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목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고지 , 설명 의무 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말씀 주신 사안만으로는 부동산 전부 책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 하시되 설명의무 위반 등 책임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셔야 하고, 부동산중개협회도 피고2로 하셔서 손해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에게 임대인의 채무관계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긴 하나, 당사자의 계약관계의 특성상 인정될 수는 있다고 보여지며, 구체적인 계약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연관되어 있는 채무내역(등기부상 표시된 내역) 외 임대이 개인의 채무관계까지 확인하여 고지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무없는 일을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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