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시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상증세법상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 양수가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평형 또는 유사평형의 시가가 계속 변동되는 경우에는 증여하려고
하는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