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해서 증여가 궁금합니다.
증여세나 상송세에 관련해서 기준 지표가있어서
몇 퍼센트인지 알고는 있는데 계산이 안서서요
예시)
부동산 증여 시세 3억5천 / 공시 1억5천
이럴때에 1억 이상 5억 미만으로
들어가게되는데 세금 과기준은 공시로 측정이
되는것인지 변동시세 기준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신고접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이 결정됩니다.
이때 신고접수된 금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3억5천)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위 3가지 금액이 모두 없는 경우 공시시가(1억5천)을 바탕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파트같은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해당 재산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이후3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