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을 갚은경우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횡령당한 제 3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횡령한 자금이라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령한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