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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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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

인센티브제도가 있는 곳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는 2018년 3월21일 입니다

회사는 장기 근로를 하더라도 일년단위로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상에는 22.12.21 ~23.12.20계약만료

라고 되어있고

항상 매년마다 12.20계약이 종료되고 21일부터 다시 재계약 형태로 장기근로중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로 퇴직금이 나오는데 급여도 전월 21부터 당월 20까지의 매출로 인센티브를 계산해서 당월 25에 인센+기본급으로 지급됩니다

매달 달라지는 인센으로

받는 급여도 다른데

10.11.12월 급여가 많은편이라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어요

1월5 ~ 10일에 사이에 퇴직하면 10.11.12월 25일에 받았던 급여로 퇴직금이 정산되나요?

24년 생긴 연차 수당도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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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5일에 퇴직하면 11월 5일부터 1월 4일까지, 1월 10일에 퇴직하면 11월 10일부터 1월 9일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년 동안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5일 ~ 10일에 사이에 퇴직하면 10.11.12월 25일에 받았던 급여로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24년에 발생한 연차수당도 지급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그때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그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1.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023.10.11.~2024.1.10.).

      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거나,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령상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1월 5일에 퇴사하면 10월 6일~1월 5일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24년에 생긴 연차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