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
인센티브제도가 있는 곳에서 근무중입니다.입사는 2018년 3월21일 입니다
회사는 장기 근로를 하더라도 일년단위로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상에는 22.12.21 ~23.12.20계약만료
라고 되어있고
항상 매년마다 12.20계약이 종료되고 21일부터 다시 재계약 형태로 장기근로중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로 퇴직금이 나오는데 급여도 전월 21부터 당월 20까지의 매출로 인센티브를 계산해서 당월 25에 인센+기본급으로 지급됩니다
매달 달라지는 인센으로
받는 급여도 다른데
10.11.12월 급여가 많은편이라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어요
1월5 ~ 10일에 사이에 퇴직하면 10.11.12월 25일에 받았던 급여로 퇴직금이 정산되나요?
24년 생긴 연차 수당도 지급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