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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패 삼겹살을 먹다가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가시가 박힌 것이라면,
해당 음식점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별도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청구를 하시고, 음식점에서 거부한다면 한국소지자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 대해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함량·용량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기준으로 '제품교환 또 구입가 환급'이 규정되어 있어 제품의 비용을 환불해주는 정도로 조율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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