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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1

대패삼겹살 집에서 음식을 먹고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이 곳은 강남에서 직접 대패를 썰어주는 곳이고 먹는 도중 뭔가 편도에 박힌 듯한 느낌을 받았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저런 가시가 박혀있었습니다 내일 병원은 다시 가볼 예정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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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3.02

    대패 삼겹살을 먹다가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가시가 박힌 것이라면,


    해당 음식점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별도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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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청구를 하시고, 음식점에서 거부한다면 한국소지자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 대해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함량·용량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기준으로 '제품교환 또 구입가 환급'이 규정되어 있어 제품의 비용을 환불해주는 정도로 조율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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